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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요의안]울산지원(支院), 광역시 돼 지방법원 승격

소송인지액 최저 0.35%까지 낮춰

대규모 공기업 책임경영체제 도입

1997.09.2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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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지난 7월15일부터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울산시의 부산자방 법원 울산지원을 울산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켰다. 또 신도시 개발로 인구 및 사건이 증가한 경기도 고양시·파주시와 안산시·광명시·시흥시에 각 각 서울지법고양지원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신설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의 관할 및 소속 등을 조정하는 한편 관할법원의 명칭과 소재지 등도 변경된다.

이와 함께 지난 96년 3월부터 논산·강경·연무읍 등을 관할하던 논산군이 없어지고 도시복합형태의 논산시(市)가 설치됨에 따라 종전 강경지원 명칭을 논산지원으로 바꾸고, 그 소재지도 강경에서 논산시로 변경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증 개정법률안

소송물 가액의 고액화 등으로 인지액 부담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따라 인지부담 비율을 현재의 0.5% 정액률에서 소송액수의 증가에 따라 최저 0.35%까지 낮췄다.
 
이와 함께 상소심 인지액의 할증비율도 낮춰 항소심의 경우 제1심 인지액의 2배에서 1.5배로, 상고심은 제1심 인지액의 3배에서 2배로 각각 인하했다.

공기업민영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한국담배인삼공사·한국전기통신 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중공업(주) 등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해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소유의 분산구조를 확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의 사장후보심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꾀하기 위해 계약체결 조건으로 장·단기 경영목표를 설정토록 했다.

또 민간주주가 1천명 이상이고 이들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백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민영화 대상기업이 주주총회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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