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자료

콘텐츠 영역

아파트 구입시 중도금 연체료(延滯料)는 취득세 과세(課稅) 표준에서 제외키로

제21회 행정쇄신위(委) 열려

출생(出生)증명서 발급 수수료 전국 통일

1993.09.23 국정신문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朴東緖))는 지난 17일 제21회 전체회의를 갖고 ▲아파트 분양 구입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연체료 제외 ▲신생아 출생증명서 발급수수료 전국 통일 등 행정쇄
신안 2건을 의결하고 총무처의 ‘지도 방문조정심의회’운영개선 등 총 13건의 쇄신과제와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회수감축’안을 심의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아파트 구입시 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료는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키로 하고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또 병·의원에서 신생아를 분만한 경우 출생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신생아 분만후 퇴원때에는 무료로, 퇴원후 발급시에는 1통당 1천원씩 받도록 전국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호적신고용 출생증명서 발급시 별도수수료를 내야 했으며 의료기관마다 수수료가 달라 민원을 야기해 왔다.

행정쇄신위는 이밖에 병원마다 상이한 일반진단서 발급수수료를 1통당 5천원으로 통일키로 하고 보사부지침을 개정,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