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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총무과(예비군연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계획 공고

기관명 : 창원대학교 등록일 : 2024.12.17 마감일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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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총무과(예비군연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계획 공고>

국립창원대학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 현황 및 근로조건
- 근무부서: 총무과(예비군연대)
- 채용직종: 기간제근로자
- 채용예정인원: 1명
- 담당(예정)업무: 비상계획 및 비상대책, 예비군편성 및 자원관리, 예비군 교육훈련 및 민원업무,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기타 행정 업무 등

2.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성과평가에 따라 재임용 가능)

3. 근무시간
-(근무시간): 월~금요일, 09:00 ~ 18:00(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
-(휴게시간): 12:00 ~ 13:00
※ 업무특성에 따라 주12시간 이내 연장·휴일근무 할 수 있음

4. 보수: 월 2,060,740원
※ 4대 보험·세금 본인부담금 및 정액급식비 포함
※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1년 이상 재직 시) 등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지급

2. 시험 일정
- 원 서 접 수: 2024. 12. 16.(월) ~ 12. 23.(월) 15: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2. 26.(목)
- 면접시험: 2024. 12. 30.(월) ※시간과 장소 별도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12. 31.(화)

※ 상기 일정은 학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http://www.changwon.ac.kr)에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 공고문 참조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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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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