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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제2024-4호 재공고)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채용(아동정책본부장 분야)

기관명 : 아동권리보장원 등록일 : 2025.01.10 마감일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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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을 모집하오니 역량을 갖춘 인재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1월 10일
아동권리보장원장

[채용개요]
<채용분야 및 인원>
- 선발예정인원: 총 1명
- 채용분야 및 인원(직종 및 직급)

[고용형태: 비정규직]
- 아동정책본부장(개방형직위-일반직 1급상당) : 1명


<근로조건>
- 고용형태: 비정규직
- 근무기간
1) 개방형 직위-일반직 1급상당: ’25.2.24.(임용예정일) ~ ’27.2.23.(2년) / 2년 계약 후 평가를 통하여 1년 이내 연장 검토

- 근무형태: 1일 8시간(09~18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월~금요일) 근무
- 근무장소: 아동권리보장원(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25년 1월기준))
- 보수수준: 아동권리보장원 내규에 따름


[공통 응시자격]

- 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당일 포함) 기준 보장원 정년인 만 60세 이상자는 응시 불가)
-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 아동정책본부장(개방형직위)-일반직(1급상당)-비정규직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②)
① 관련학과*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아동학, 청소년학, 가족학, 사회학, 행정학 등 가족·사회복지학·사회학·행정학 계열 전공
②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1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방법]

○ 전형 방법 및 절차
서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진위확인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자격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 산술평균 점수 산출, 우대가점을 반영한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합격여부 영향 없음), 단, 온라인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전형 응시 없음으로 간주(면접전형 응시 불가)
- 면접전형: 심사위원 산술평균 점수 산출, 우대가점을 반영한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면접전형 합격자로 선발(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직전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면접방법) PT면접 및 경험면접

[전형일정]

○ 일정
서류접수(1.10.~1.20. 18시)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1.24.) → 온라인 인성검사 및 제출서류 등록(1.24.~ 2.2.) → 면접전형(2.6.)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2.10.) → 결격사유 조회(2.10.~2.14.) → 최종합격자 발표(2.17.) → 임용(2.24.(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장애인(심한 장애: 전형별 만점의 10% 가점, 심하지 않은 장애: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 자립준비청년: 전형별 만점의 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인증서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2%

※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하며, 인성검사 및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가점은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가점이 적용되는 전형의 만점의 15% 한도 내에서 각 항목 간 중복 인정함(단, 동일 항목의 경우 최상위점수 1개만 인정)

[담당부서] 경영지원부 채용 담당자
(02-6454-8534,9 / recruit@ncrc.or.kr)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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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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