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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5학년도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사서교사)

기관명 : 선학중학교 등록일 : 2025.01.21 마감일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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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중학교 공고 제 2025-1호

2025학년도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2025학년도 기간제교원(사서교사)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선학중학교장(직인생략)
----------------------------------------------------------------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인원
채용기간
심사방법
비고
사서교사
1
2025. 3. 1. ~ 2026. 2. 28.
(1년)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
한시적
정원 외




2

응시 자격


가. 지원 자격 요건 : 사서교사(1급, 2급)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임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채용의제한),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만 대상)
다. 임용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단, 1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2차 공고부터 만67세까지
임용 가능하며, 계약기간 도중 만68세가 되더라도 만료 이전에 해임하지 않음.


3

서류 접수 방법

가. 서류 접수 기간: 2025. 1. 21.(화) ~ 2025. 1. 24(금) 16:00까지
나.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lyh0501@ice.go.kr(문의 전화 629-7907)



4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서류
심사
단계
1. 채용지원서【양식 1】
2. 자기소개서【양식 2】
3.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최종
임용
단계
1.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3. 호봉획정을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6. 당해 연도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7. 기간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8.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유효기간 없음)
9.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10.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11. 보안서약서

*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증은 임용 후 교육 이수증 제출가능






5

서류 및 면접 전형


전형 방법
내 용
결과 발표
비고
1차 서류심사
서류 접수 기간과 동일
2025. 1. 24.(금) 16:30
개별 통보
2차 면접심사
2025. 2. 4.(화)
2025. 2. 5.(수)

※채용 계획은 학교사정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가.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재 또는 고의로 누락한 경력사항이 발견될 시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 계약을 해지함
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
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다.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채용신체 검사결과를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함
라. 지원자가 한 명일 경우라도 면접심사 점수가 60% 미만일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름
바.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조회결과 임용에 부적합할시 2순위자 선정
사. 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 또는 결원 보충 등으로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 소멸 시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30일 전 예고 가능: 서면으로 해고 통보 후 해고
- 30일 전 예고 불가: 서면으로 해고 통보 후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 남은 계약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제교원 임용우대 증명서 발급
아.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할 수있으며, 해당 서류를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됨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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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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