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 9월 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겨레 9.9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그동안 애는 누가 보나"」제하의 기사에서,
○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부담 및 우울감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부모상담 지원서비스의 바우처 이용률이 최근 5개년간 65% 이하로,
○ 서비스 신청자와 선정자는 증가하였지만 상담받는 동안 자녀에 대한 대체 돌봄 연계가 되지 않는 등의 돌봄 부담으로 상담 이용이 어렵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진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매년 부모상담서비스 바우처 2개월 이상 미이용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서비스 중단 여부를 파악하며, 서비스 대기자를 신규 선정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영상통화를 활용한 상담과 비대면 결제방식을 도입하여 발달장애인 부모님의 시간적·물리적 접근성을 개선,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시·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가족 돌봄자 우울증 선별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서비스 연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정서적 소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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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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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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