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채용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 비상임이사 초빙 공고

기관명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록일 : 2025.02.11 마감일 : 2025.02.25
글자크기 설정
목록
'축산의 미래를 선도하는 축산유통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이사를 모십니다.

□ 공모직위 및 인원: 비상임이사 2명

□ 임 기: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

□ 자격요건
○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
○ 축산, 소비자 문제, 법률, 행정, 경영, 식품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
○ 기관의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이해도가 높은 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제출서류
○ 지원서(지정서식, 사진 부착) 1부
○ 이력서(지정서식, 사진 부착) 1부
○ 자기소개서(지정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지정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지정서식) 1부
○ 지원서,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졸업증명서(전체 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 논문 표지 사본 등

□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5.2.11.(화) 14:00 ~ 2.25.(화) 18:00, 14일간
○ 제출방법(택 1):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recruitmanager@ekape.or.kr)
※ 방문 제출은 평일 근무시간(9~18시) 외, 토·일요일, 공휴일 불가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 제출 시 스캔파일(pdf)과 한글파일(hwp) 모두 제출
○ 제출처: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전략기획처)

□ 심사방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 서류심사: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결과는 합격자 개별통보)
-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 부여(만점의 5% 또는 10%,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중대하게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추천 또는 임명을 취소합니다.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소 응모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044-410-7025)로 문의 바랍니다.

2025. 2. 11.
축산물품질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광성고등학교 2025학년도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학교법인 광성학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