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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인천원당고등학교 시간강사(체육) 채용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원당고등학교 등록일 : 2025.02.12 마감일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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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원당고등학교에서 근무할 성실하고 유능한 계약제교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내용

채용교과 채용 인원 임용구분 임용기간 비고
체육 1명 시간강사 2025. 3. 4. ~ 2025. 12. 31. 총 115시간

- 강사료: 시간당 40,000원
- 임용기간은 학교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근무 요일 협의 가능

2. 지원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자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채용 과목의 교원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자
나. 응시연령 : 임용일 기준 만 65세까지(2026. 2. 28.일까지 한시적 적용)
다. 응시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관련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5)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6)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한글파일 또는 스캔본 1부
교원자격증 (졸업예정자는 자격 취득 예정 증명서) 스캔본 1부
나. 제출방법(이메일 접수): lovelyje@ice.go.kr

4. 응시원서 접수 및 전형일정
가. 접수기간 : 2025. 2. 12.(수) ~ 2025. 2. 14.(금) 16:40 까지
나.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서류심사 후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다. 면접전형 : 2025. 2. 17.(금) 10:00 예정
라. 최종발표 : 2025. 2. 17.(금) 16:00 예정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함
나. 기재된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추후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다. 채용업무 추진 과정에서 공지 및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 전화로 개별 연락할 수 있음
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반환함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희망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본교에 제출)
마. 휴직 교원 조기 복직 또는 결원 보충 등으로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 소멸 시 계약 해지 될 수 있음
바. 문의 및 확인 : 교무부(032-627-6504)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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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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