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일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3월 7일
인천연일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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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 분야 및 인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0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자원봉사 기간 및 주요활동내용
봉사 기간
1. 위촉 시 ~ 2026. 2. 28.(토), 주 15시간 미만
2. 상호 협의하여 활동 시간대를 선택하고 요일별로 자원봉사 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세부 근무시간은 학사일정 및 학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주요
활동내용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내·외 활동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지원, 신변처리 지원, 이동지원,
하교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 늘봄학교(종일반) 지원 등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지도 지원: 기본 생활 안전 지원, 위생수칙 지원 등
활동조건
1. 활동비: 시간당 11,000원 이내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 지급(교통비, 식비 등)
-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2.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3. 후생복지: 해당 없음
3.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5.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서류 접수 및 심사 일정
가. 접수기간: 2025. 3. 7.(금) ~ 3. 12.(수) 15:00까지(4일)
인천연일학교, 인천시교육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나.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2025. 3. 12.(수)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자메일 주소: kabyul01@ice.go.kr (파일 이름: 특수교육대상학생 자원봉사자_홍길동)
※ 전자메일 접수 시 서류는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하되, 합격자는 추후 원본 제출
다. 2차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2025. 3. 12.(수) 16:00 이후(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
라. 2차 면접심사 일시: 2025. 3. 13.(목) 10:30, 1층 회의실
마. 2차 선정자 발표: 2025. 3. 14.(목) 16:00 이후 개별 통지
(※ 선정자 전화, 미선정자 문자메시지 통지)
바. 2차 선정자 서류 제출: 2025. 3. 14.(금) ~ 3. 18.(화)(3일)
사. 최종위촉자 발표: 2025. 3. 20.(목) 15:00 이후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5. 제출 서류
1) 지원 시 제출 서류(각 1부)
순
제출서류
세부내용
대상
1
[붙임1]지원신청서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
필수
2
[붙임2]확인서
? 결격사유부존재확인서
필수
3
관련 자격증
증빙 서류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특수아동지도사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과 관련 있는 자격증
해당자
4
관련 근무 경력
증빙 서류
? 특수교육기관 관련 근무 경력 증빙 서류
? 특수교육대상학생 생활 지원 경력 증빙 서류
해당자
2) 면접 시 제출 서류(각 1부)
순
제출서류
세부내용
1
[붙임3]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원봉사 활동 결격여부(범죄 전력 등) 조회
2
[붙임4]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
3
[붙임5]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범죄경력 유무 조회' 사용 시 활용
4
[붙임6]서약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서약서
3) 최종위촉 시 제출 서류(각 1부)
순
제출서류
세부내용
1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2
건강상태 확인서
?위촉일 기준으로 기존에 받은 검사일이
1) 1년 이내일 경우
-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용 가능
2) 1년 초과된 경우, 아래 검사 실시 후 보조인력 지원 예산 지급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검사 비용 부담 주체: 위촉 기관 부담
3
통장사본
(본인명의)
?활동비 지급 계좌
6. 유의 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은 봉사·위촉직으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바.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이후 더 이상의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