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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 공모

기관명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록일 : 2025.03.31 마감일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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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 모집 공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하여 탄소산업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탄소산업 경쟁력 강화와 진흥원 발전을 이끌어주실 역량 있는 최고경영자를 모시고자 합니다.


1. 공모 직위 및 임기

ㅇ 직 위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1명)
ㅇ 임 기 : 임용일로부터 3년


2. 지원 자격

ㅇ (전략적 리더십) 기관의 글로벌 비전과 신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획력 및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로서의 통솔력을 가진 분
ㅇ (대외활동능력)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및 화합 능력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탄소소재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ㅇ (경영능력)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ㅇ (전문성) 탄소소재 및 관련 산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탄소소재산업 생태계 진흥을 위한 정확한 진단역량과 해결능력을 가진 분
ㅇ (기타 자질)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및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ㅇ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분


3. 제출 서류

ㅇ 지원서(소정양식) 1부
ㅇ 이력서(소정양식) 1부
ㅇ 주요업적(소정양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ㅇ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ㅇ 자격요건 결격여부 확인서(소정양식) 1부
ㅇ 각종 증빙서류(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등) 각 1부(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소정양식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carbon.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서류 제출 방법

ㅇ 제출 기간 : 2025년 3월 31일(월) ~ 2025년 4월 9일(수) 18:00까지
ㅇ 제출 장소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 5485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11 경영기획본부 기획조정실 / 063-219-3550
ㅇ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 : 09시~18시,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 접수 :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반드시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


5. 심사 방법

ㅇ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면접
※ 면접시간 및 장소는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6.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원장 공개모집 결과, 모집 직위의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최소 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때는 재공고될 수 있습니다.
ㅇ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검토 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내용은 추진과정 상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기획조정실 / ☎063-219-3550)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carbon.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 3. 31.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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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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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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