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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연구원 및 심사원(신약심사, 임상시험 실태조사) 채용 공고

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 2025.10.02 마감일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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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26호]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연구원 및 심사원(신약심사, 임상시험 실태조사) 채용 공고

의료제품분야 심사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채용분야

- 의약품정책과(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연구원 가급 1명(대체근로자)
ㅇ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위원회 운영
지원
ㅇ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지원
ㅇ 국가필수의약품 관리 지원(위탁제조,
현황·통계 등)
ㅇ 경제안보품목 관리 지원
ㅇ 기타 의약품 수급 관리 지원

- 의약품품질과 심사원 나급Ⅱ(신약심사) 2명
ㅇ 신약 품목별 사전 GMP 평가 등
- 신약 품목별 평가 전담팀 GMP 평가 담당
ㅇ 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평가
ㅇ GMP 평가 관련 지침 등 개정, 컨설팅 지원, 제조소에 대한 현지 실태 조사

- 임상정책과 심사원 다급 2명
ㅇ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관련 업무지원 등
ㅇ 의약품 임상시험 실태조사 업무 지원

○ 근무기간 :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른 재계약 가능(계속근로기간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 대체근로자의 경우 최대계약기간 참조

○ 채용부서 및 인원 : 의약품정책과 1명, 의약품품질과 2명, 임상정책과 2명

○ 접수기간 : 2025.10.2.(목) ~ 2025.10.14.(화) 23:00

○ 접수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employ.mfds.go.kr)에 접속하여 기간제근로자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43-719-2649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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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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