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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회장(기관장) 모집 공고

기관명 : 한국마사회 등록일 : 2025.11.18 마감일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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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 회장(기관장) 모집 공고 >

말산업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하는
한국마사회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을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 공모직위 및 인원 : 한국마사회 회장(기관장) 1명

□ 임 기 : 3년(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 자격요건
○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추신 분
○ 한국마사회 사업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신 분
○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갖추신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신 분
○ 경영혁신의지, 대외교섭력, 대국민 봉사정신과 관련한 소양과 역량을 갖추신 분

□ 결격사항 (붙임#2 : 결격사항 및 자격요건 관련 규정 참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한국마사회법」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제출서류 (붙임#3 : 제출서류 양식 참조)
① 지원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부착)
* 기재된 학력사항(대학교 이상)은 반드시 각 학위별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경력 및
기타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할 것(미제출 시 불인정)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⑤ 경력기관 현황자료 1부
⑥ 증빙자료 (학력, 경력, 자격·면허·어학, 논문·저서, 포상 등)

□ 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5. 11. 18.(화) 공고 시 ∼ `25. 12. 2.(화) 16: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krakok@kra.co.kr) 접수
○ 접 수 처 : (우: 13822)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한국마사회 본관)
한국마사회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인재개발부)

□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 (`25. 12. 14.(일) 예정)
*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류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한국마사회는 업의 특성상 수∼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월·화 휴무)
○ 응모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외비밀이 유지됩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대상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지원 서류(이메일 제출본은 반환X)
* 청구기간 내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예정
○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등에 따라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수립 및 이행하고 있으며, 여성임원 선임을 통한
균형 있는 이사회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02-509-1174)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마사회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kra.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마사회 임원추천위원회 -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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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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