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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모집 공고

기관명 : 독립기념관 등록일 : 2026.06.05 마감일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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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후보자 모집

독립정신 함양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독립기념관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모십니다.
ㅁ 공모직위 : 비상임이사 3명, 비상임감사 1명
ㅁ 임기 : 2년(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ㅁ 자격요건
1) 비상임이사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으로서,
-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분
- 독립운동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분
- 국민의 국가관 정립 및 민족정신 함양에 헌신할 수 있는 소양이 있는 분
-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비전 제시능력이 뛰어난 분
- 독립기념관 정관 제5조에 의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해당하시는 분은 심사 시 우선 고려
2) 비상임감사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으로서,
-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을 보유한 분
- 감사 관련 분야의 업무 이해도가 높은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
- 독립운동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분
- 국민의 국가관 정립 및 민족정신 함양에 헌신할 수 있는 소양이 있는 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역량을 갖춘 분
ㅁ 제출서류
ㅇ지원서(사진부착) 1부
ㅇ자기소개서(경력 및 업적중심, A4용지 5매 이내) 1부
ㅇ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이내) 1부
ㅇ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ㅇ병역필 확인 증빙서류 1부(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등
ㅇ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 학부 및 최종학력 증명서 각 1부
- 상세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포함)
-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논문,저서 표지 사본 등 각 1부
- 경력사항 등 증빙 제출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
ㅇ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1부(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ㅁ 제출기간 및 제출처
ㅇ제출기간 : 2026. 6. 5.(금) ~ 2026. 6. 19.(금) 17:00까지
ㅇ제출처 : (31232)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겨레누리관 2층 전략기획부)
ㅇ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E-Mail(insa@i815.or.kr) 제출 중 택 1
- 평일 근무시간(9:00 ~ 18:00) 외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제출 불가
- 제출마감일 종료시간까지 기념관 도착분에 한함
- E-Mail 제출 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 유선확인 필수
ㅁ 심사방법
ㅇ제출서류를 기초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벌률 제24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음
ㅁ기타
ㅇ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모집 직위별 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천 및 임용이 취소할 수 있고, 지원자가 2배수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기타 사항은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041-560-0228)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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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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