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가구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목표로, 채무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위기정보는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해 위기 정보로 추가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위기 정보의 하나로 수집하여, 금융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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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를 위기 정보로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무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정보를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발굴했으나, 앞으로는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발굴 대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위기 정보로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단수 상황에 놓여 있는 가구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 정보도 파악하여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빚 독촉은 경제적 타격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고통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금융 위기가구를 사각지대 없이 포착하고 돕는 법적 체계를 다진 데 의의가 있다"라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절박한 위기에 놓인 이웃을 놓치지 않도록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4), 복지정보기획과(044-202-3161)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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