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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 비상임임원(이사·감사) 모집공고

기관명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록일 : 2026.06.25 마감일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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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해양생물 주권 확보를 통한 해양바이오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이끌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임원(이사·감사)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 공모직위 및 임기
ㅇ 직 위 : 비상임이사 3명, 비상임감사 1명 ※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중복지원 불가
ㅇ 임 기 : 임명일로부터 2년(직무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 직무 및 보수
ㅇ 비상임이사(3명)
- 직무 : 해양생물 연구·전시 등 주요 경영사항 심의
- 보수 : 없음(단, 이사회 등 참석 시 회의수당 지급)
ㅇ 비상임감사(1명)
- 직무 : 회계, 청렴, 감사, 윤리경영 등 관련 업무
- 보수 : 없음(단, 이사회 등 참석 시 회의수당 지급)

□ 자격요건

◈ 비상임이사
1. 포괄적 자격요건
ㅇ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ㅇ 비전제시및창의·실용실천능력을갖춘자
ㅇ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을 갖춘 자
ㅇ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2. 필수요건
ㅇ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및 정관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 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제8항,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3. 구체적 자격요건
가. 학력기준
ㅇ 박사학위 소지자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ㅇ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나. 경력기준
ㅇ 공무원 경력자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민간 경력자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하였거나, 부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실적기준
ㅇ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

※ 구체적 요건은 학력기준, 경력기준, 실적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민간경력은 산하단체, 대학(전문대학 포함),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개인활동 경력(프리랜서) 등을 포함
※ 관련 분야라 함은 해양, 수산, 행정, 경영, 조직, 인사 관리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분야를 말함

◈ 비상임감사
1. 포괄적 자격요건
ㅇ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능력을 갖춘 자
ㅇ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갖춘자
ㅇ 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가 높은 자
ㅇ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2. 필수요건
ㅇ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및 정관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 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제8항,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3. 구체적 자격요건
ㅇ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구체적요건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관련 분야라 함은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

□ 제출서류
ㅇ 지원서 1부(지정양식)
ㅇ 자기소개서 1부(지정양식, A4용지 5매 이내)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지정양식, A4용지 5매 이내)
ㅇ 학력증명서(학사 및 석사·박사 포함) 각 1부
ㅇ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자격증 및 면허 사본 각 1부
ㅇ 기타 응모자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ㅇ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지정양식)

□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ㅇ 제출기간 : '26. 6. 25.(목) ∼ '26. 7. 8.(수), 18시까지
ㅇ 제 출 처 : (33662)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경영지원실 인재경영팀(임원추천위원회)
ㅇ 제출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 이메일(board@mabik.re.kr) 중 택 1
※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이메일 제출 : 자필서명 후 PDF 형식(통합1개 파일)으로 제출 및 유선확인 필요

□ 심사방법
ㅇ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 서류심사 합격여부는 개별 통보(예정)

□ 기타사항
ㅇ 지원서 기재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 시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 증빙은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응모자의 수가 모집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임명권자가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추가공고 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추가공고 또는 재공고 시에는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을 병행하여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 제출된 서류는 제출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ㅇ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출 서류 검토 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임원추천위원회(041-950-0643)로 문의하시거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홈페이지(www.mabik.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5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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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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