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미일 외교장관회의(9.21) 결과

2026.09.22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주간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계기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및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대신과 9.21.(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및 실질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와 ASEAN 관련 장관회의 계기 개최된 데 이어, 올해로서 3번째 열리는 회의이다.


  3국 장관들은 대북정책 관련 북한의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및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장관들은 동북아, 중동 등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3국 간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세 장관은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의 준수, 해양안보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초국경범죄 대응,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 등 3국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장관들은 글로벌 경제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3국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세 장관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디지털 인프라, 바이오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첨단기술 보호, 공급망 다변화 및 회복력 증진, 경제적 강압 대응 등에 있어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3국 장관들은 지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7.7.) 계기에 체결된 「한미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각서(MOC)」를 효과적이고 호혜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된 것을 환영하였다.


  3국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이 3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각급 협의체를 더욱 활발히 가동하기로 하였다. 3국 장관들은 앞으로도 주요 다자회의 계기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에 최대한 자주 만나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일 협력의 지평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 1.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2. 한미일 SMR 협력각서 대외설명자료(Fact Sheet)

            3. 회의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추석연휴 및 4분기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2. 07:07 기준

  1.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유엔서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 설명…멕시코와 실질협력 확대 순위동일
  3.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순위동일
  4. 추석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가동…"문 여는 병원·약국 미리 확인" 단계상승 1
  5.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NEW
  6. 고양 대장·의왕 오전왕곡에 공공주택 2.3만호 공급...2029년 착공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