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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6년 한국남동발전(주) 체험형인턴 채용공고

기관명 : 한국남동발전㈜ 등록일 : 2026.07.13 마감일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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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 143명

2. 채용분야 및 직급
○ 분야 : 일반전형(사무, 기술), 장애(사무, 기술)
○ 직급(고용형태) : 청년 체험형인턴

3. 공고기간 : 2026.7.13.(월) ~ 2026.7.28.(화) 10:00까지(지원서 접수기간 : 7.20.(월) ~ 7.28.(화) 10:00)

4. 채용기간 및 근무예정지
○ 채용기간 : 2026.9.7.(월) ~ 2027.3.6.(토)
○ 근무예정지 : 인천, 경기, 강원, 경남, 전남, 대전

5.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발전소주변지역주민,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당사 대학생기자단 우수기자, 당사 대학생봉사자 우수자

6. 응시자격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일반] 제한 없음
- [장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령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 해당하는자(15세 이상 ~ 34세 이하)
제대군인법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은 제대군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청년연령을 연장
- 1년 미만(12개월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자 : 만 35세
- 1년 이상 2년 미만(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자 : 만 36세
- 2년 이상(24개월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자 : 만 37세
○ 외국어 : 제한없음
○ 병역
- 현역의 경우 입사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
- 체험형인턴 근무기간 내 입대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자
○ 기타
- 입사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우리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7. 결격사유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 1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입사일 기준 취업이 결정된 자
○ 우리회사 공개채용 체험형인턴 경험자

8. 전형절차(선발방법)
○ 서류전형 : 외국어성적(15), 자격증(15), 자기소개서(70) + 우대사항(가점) 고득점자 순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의 2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온라인 종합면접(100) + 우대사항(가점) 고득점자 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최종합격자 결정 : 신체검사 ·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검증결과 반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9. 우대내용
[가점유형Ⅰ]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내용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증명서상 가점적용)
○ 장애인
-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의한 장애인등록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대내용 :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부여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 대상자 :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기준일 포함 이전 3년 이상 거주한 자 및 그 자녀
- 우대내용 : 서류전형 만점의 10% 가점 부여
○ 저소득층가정(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은 한부모가족
- 우대내용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의 자녀)
- 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우대내용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 우대내용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대상자
- 우대내용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가점유형 Ⅱ]
○ 대학생기자단 우수자
- 대상자 : 당사 대학생기자단 수료자 중 우수기자 선정자(2023.7.29. 이후 선정자)
- 우대내용 : 서류전형 만점의 10% 가점 부여
○ 대학생봉사단 우수자
- 대상자 : 당사 대학생봉사단 참여자 중 활동 우수자(2025.1.1. 이후 선정자)
- 우대내용 : 서류전형 만점의 10% 가점 부여

※ 가점유형 간(Ⅰ,Ⅱ) 중복적용가능
※ 동일 가점유형 내 가점대상이 2개 이상일 경우 상위 1개 항목만 적용

10. 기타사항 : 상기 내용 외 기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11. 담당부서(연락처) : 관리처 인재개발부(070-8898-1216, 1215)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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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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