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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6학년도 인천동명초등학교 멀티코딩 시간강사 선발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인천동명초등학교 등록일 : 2026.07.22 마감일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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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선발분야
멀티코딩 시간강사

선발예정인원
1명
1명

(선발 예정인원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2

응시자격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자

선발분야
응 시 자 격
멀티코딩
∘ 해당 교과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대학졸업자로 담당 과목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상한연령: 교육공무원 관련법에 준함)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복무중인 자는 2026년 8월 현재 전역예정자만 응시 가능
5) 신원 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근무조건

가. 신 분 : 멀티코딩 강사 ※교원 정원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임.
나. 담당직무 : 멀티코딩 수업 담당
다. 계약 기간 : 2026.08.24. 〜 2027.01.31. (5개월)
라. 보수: 시간 당 23,000원 + 방과후 수업료(본인 선택)
마. 수업 시수: 화,수,목요일 총 11시간 내외에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강사와 학교장과의
협의에 의한 계약에 따르며, 지원자의 희망에 따라 본교 멀티코딩관련 방과후
강사로 채용 가능함.(본교는 전교생이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수강)




4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채용공고 및 접수 : 2026.07.22.(수) ~ 2026.08.04.(화) 16:00 (시간엄수)
나. 전형 일정

전형별
시험과목
대 상
전형 일정
비 고
제1차
서류심사
서류제출자
2026.08.04.(화)
개별통보
제2차
심층면접
1차 전형 합격자
2026.08.05.(수)

다. 합격자 발표일자

구 분
일 자
비 고
제1차 합격자
2026.08.04.(화) 17:00 ~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2026.08.05.(수)

※ 최종 합격자 발표는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07.22.(수) ~ 2026.08.04.(화) 16:00
나. 1차 서류 접수 : 방문접수 및 이메일접수(eudebs1@naver.com)
다. 2차 전형 : 개별 심층 면접
라. 응시 관련 문의 : 032) 772 - 7549 교무실 (담당자)

※ 각종 제출(증명)서류(교원자격증 및 학위증 등 사본은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6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합격자 결정
1) 제1차 서류 심사의 결과 선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3배수로 함
2)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함
3)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 교육경력 우수자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100점)와 심층면접(100점) 점수를 합산(200점)하여 선발
2)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 함
3)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 1순위 : 심층 면접 고득점자
- 2순위 : 서류심사 우수자


7

최종합격의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졸업예정자로서 합격된 자가 시험실시일 이전까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다. 부정행위자
라.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8

첨부사항

1. 응시원서 서식
2. 자기소개서 서식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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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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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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