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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문곡고등학교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전담관 채용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문곡고등학교 등록일 : 2026.08.03 마감일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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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용

채용분야
인원
근무지역
담당 업무
자격요건
중기청사업
전담관
1명
문곡
고등학교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업무 및 전문교육부 업무 보조
국가공무원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2026년 9월 1일 ~ 2027년 2월 28일 (약 6개월)
나. 보 수 : 월 230만원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다.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8:30 ~ 17:30
라. 근 무 처 : 문곡고등학교

3. 지원자격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공고일 현재 취업 가능 법정 연령에 달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자
다.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관련 업무 유경험자 우대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나. 2차 심사(면접) : 2026. 8. 12.(목)
다. 면접일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지원자가 1명일 경우 면접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5.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8. 3.(월) ~ 8. 7.(금) 16:00까지 (시간 엄수)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
(e-mail 주소 ponk065@hanmail.net)
다. 학교위치 :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마로 52(당하동)

6. 제출서류
가. 원서 제출 시 제출서류
◦응시원서(서식1)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2) 1부

나.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최종학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본 1부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3) 1부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서식4) 1부
◦통장사본 1부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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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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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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