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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인천건지초등학교 협력강사 채용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인천건지초등학교 등록일 : 2026.08.06 마감일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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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인천건지초등학교 협력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Ⅰ 채용
1. 채용권자: 인천건지초등학교장
2. 채용 절차: 공개 채용
3. 채용 분야 및 인원: 협력강사, 1명
4. 채용기간: 2026년 8월 24일 ∼ 2026년 11월 20일(11주)
※ 방학 기간, 연휴 기간 제외
※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약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Ⅱ 지원 조건
1. 지원 자격
가. 임용대기, 명예퇴직, 정년퇴직 교원 중 희망자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 '강사' 자격 기준】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지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다.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라. 채용 및 근무 과정에서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된 자
마. 병역 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 전역 예정자
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Ⅲ 근무 조건
1. 신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①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2. 보수: 시간당 20,000원
(세금 및 본인부담 보험료 제외 전 기준, 학교급별 1개 수업시수를 1시간으로 봄)
※ 보수 지급 시 고용보험료 개인 부담금을 공제함(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미적용)
3. 근무시간: 정규 수업시간(09:00~14:30) 내에서 1일 4시간 미만, 1주 14시간 이내
※ 근무 요일,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추후 협의
4. 복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름
5. 교육: 합격자는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품위유지, 복무 등의 행동강령 등을 습득하기 위해 지정한 소양교육을 받아야 함.
7. 근무 관련 유의사항: 협력강사는 본교, 타학교 등의 고용관계를 합산하여 주당 총 14시간을 초과하여 겸직·겸업 등을 할 수 없음

Ⅳ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 방법
가. 전형은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 심사 등을 실시하여 채용대상자 선정
나. 1단계(서류심사 - 채용지원서 평가): 학교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다. 2단계(면접심사 등): 학교별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1)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등을 실시하며, 학교별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
라.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2. 전형 일정
가. 1차 서류 심사(서류 전형): 원서접수기간 2026.8.6.(목) ~2026.8.11.(화) 14:00까지
※이메일 접수: 이메일 2026.4.10.(금)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 이메일 주소: ohjini7596@naver.com)
※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1차 서류전형 합격 발표: 1차 합격자 개별 통지 2026.8.14.(금)
※ 지원 인원이 위촉 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면접 없이 서류 심사 및 업무담당자 면담을 통해 '적격여부 심사'로 선정
※1차 합격자 중 2차 면접 포기자 발생시 차점자에게 2차 면접 기회 제공
다. 2차 심사(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2026.8.19.(수) 14:00 예정
라. 최종 합격자발표: 면접심사 후 개별통지 2026.8.20.(목) 15:00 예정
※ 면접 일정은 해당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사전 통보)

Ⅴ 서류 제출
1. 기간: 2026.8.6.(목)~8.11.(화) 14:00
2. 접수 방법: 전자메일 접수
가. 2026. 8. 11.(화)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 보완 포함)
나. 접수처
1) 전자메일: ohjini7596@naver.com (담당자 전자메일, *메일 주소 오류 주의)
* 주소 오류로 인한 미접수는 본인 책임이며,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접수 처리되지 않으므로 특히 유의
* 기관 이메일 특성상 제출된 이메일을 담당자가 읽었음에도 수신확인 시
"읽지 않음"으로 표시됨
가) 메일 제출 시 모든 파일은 pdf파일로 접수하며, 2차 심사 시 원본 지참 및 제출
나) 제출 서류는 붙임 파일 순서대로 pdf파일로 병합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 jpg 등 형식에 맞지 않는 파일 접수 처리하지 않으므로 유의
다) 파일명은 지원학교명-지원자이름.pdf로 하고 접수 기관에서 제안서 파일 수정이 불가하니 제출방식 숙지 후 제출(미숙지로 인한 미접수 처리 시 본인 책임)
라) 문의처: 교무실 ☎ 032-628-5855
3. 제출 서류
가. 지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서식 1, 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식 3】
나. 제출 시 유의 사항
1) 채용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서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2) 메일 제출로 서류 스캔본 제출 시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하며, 서명 등 누락 여부 확인
※ 스캔 서류는 2차 면접 시 해당 학교에 원본 지참 및 제출(교원자격증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다. 최종 합격 시 제출 서류 [최종 합격자에 한해 학교로 제출]


Ⅵ 유의사항
1.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감점,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은 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임
2. 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도록 하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탈락한 응모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시 반환할 수 있음.
3.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이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4.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협력강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최초 임용 당시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차순위자로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 체결 가능
5. 최종합격자로서 계약 체결되었더라도 결격사유(범죄 및 신원조회 결과)및 응시 제한 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계약 해지
6. 근무 중 성실하지 못한 행동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임될 수 있음
7. 학교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026. 8. 6.
인천건지초등학교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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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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