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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모집 공고

기관명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록일 : 2026.08.24 마감일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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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국민생활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경영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장을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2026.8.24.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1. 모집직위 및 응모자격

ㅇ모집직위: 이사장(1명)

ㅇ자격요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으로서, 다음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

1)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보유한 분

2) 방사성폐기물 사업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

3)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보유한 분

4)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분

* 상기 자격요건은 심사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고려하여 작성하기기 바랍니다.



2. 전형절차

ㅇ서류심사: 제출서류를 기초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평가

ㅇ면접심사: 면접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면접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



3. 제출서류

ㅇ이력서(공단서식/경력증명서 첨부) *컬러사진으로 제출 1부

ㅇ자기소개서(4~6매) 1부

ㅇ직무수행계획서(5매 내외) 1부

ㅇ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ㅇ학력증명서(대학 이상) 1부

ㅇ직무관련자료(관련논문, 저술, 상훈, 자격증, 교육수료증 등)-해당자

*허위서류 제출방지를 위해 증빙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제출서류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korad.or.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4. 서류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6.8.24.(월) ~ 2026.9.4.(금) 18:00까지(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처 : (38062) 경북 경주시 충효천길 19(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조직예산팀) 054-750-4060, 4064

다.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koradboard@korad.or.kr) 중 하나

- 방문 제출 시 평일 근무시간에만 접수 가능(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이메일 제출 시 자필 서명 후 PDF 형식으로 스캔하여 제출 및 유선 확인 필요



5. 기타

가.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 입니다.

나. 제출서류 검토 후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자는 서류접수 후 반드시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서류를 파기합니다.

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청탁 등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orad.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직예산팀 054-750-4060, 4064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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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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