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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감사 모집 공고

기관명 : 신용보증기금 등록일 : 2026.09.22 마감일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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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정착을 선도해 나갈 감사를 모십니다.

1. 공모대상
· 공모직위 및 인원 : 감사 1명
· 임기 : 2년

2. 자격요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역량을 갖춘 사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3. 선발기준 * 상세내용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조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 직무수행 및 조직관리 능력
· 윤리의식 및 경영혁신 의지
· 대외업무 추진능력

4. 제출서류 * 제출서류 양식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지원서(사진첨부) 1부
·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1부
· 자기소개서(A4지 5매 내외)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지 5매 내외)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최종 학력증명서(석사학위 이상인 경우, 학사 이상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 경력증명서 일체 및 자격증 사본 등

5. 접수기간,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8.(목) 오후 6시까지 (응모서류 사무국 도착 기준 /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 제 출 처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용보증기금빌딩 9층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인편 제출(서류는 밀봉하여야 하며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접수는 불가)

6.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면접일시와 장소는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 053-430-4012, 40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신용보증기금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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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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