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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공고

기관명 :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등록일 : 2026.09.23 마감일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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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내용
-채용직위: 대표이사
-채용인원: 1명
-근무지: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임기: 임용일로부터 2년(2026.11.21.~2028.11.20.)
※ 근무실적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연임 가능함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 제5호 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4급 상당

2. 지원자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인사규정』제1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가.항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나.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일반사항
1)『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2)『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6항제5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5) 거주지 및 연령 제한 없음
> 자격기준 : 아래 ① ~ 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공무원 4급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
2) 공무원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3년이상,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공립 및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기관・단체에서 관리자급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상법상 50인 이상 법인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경영관리와 조직 운영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18조 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에 따라 업무취급 승인이 필요한 응모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면접심사일(2026.11.2.)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취급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음

3.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2026.10.1.(목)~10.13.(화)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등기우편 중 택 1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1) 접수처: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 경영기획팀
2) 주소: (우 2144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부평아트센터 경영기획팀 인사담당자 (☏ 032-500-2018)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1)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열린광장-채용공고> 원서 업로드
※ 접수 마감일(2026.10.13.(화))은 17:00 까지 온라인 접수 가능
-제출서류
응시원서(소정 양식 / 사진부착) 1부
이력서(사진부착) 1부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운영 계획서(A4용지 5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별도) 1부
최종 학력(학위) 증명서 1부
경력(재직)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면접심사 합격자에 한함) 1부
국민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취업제한 관련 체크 리스트(확인서) 각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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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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