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MBC가 27일
밤 8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K-9 자주포가 텅 비어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평도 포병부대의 K-9 자주포 내부에는 B/L탄(Basic Load, 기본 휴대량·고폭탄과 조명탄)
20발이 항시 적재되어 있으며,
지난 23일 K-9 사격훈련 시에는 별도의 교육훈련용 탄약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초 적 기습 포격에 따른 대응사격시에도 K-9 내부에 적재된 고폭탄을 사용했으며,
추가로 필요한 탄종은 포상 내 탄약고에서 탄약수가 운반해 장전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적의 포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화염과 불기둥을 헤치고 신속하게 대응사격에 임한 연평부대 K-9 자주포 포병대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MBC의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고 보도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