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초생활수급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말에 장학금을 포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 소득산정 기준에 의하면 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장학금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대학생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의 30%를 공제해 반영하고 있는데 아래 표의 예시처럼 대학생 수급자가 해당 대형마트의 희망근로 장학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800만원을 대형마트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장학금 성격의 400만원 소득은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는 아울러 “임금 성격의 월 100만원 소득은 30% 공제 후 월 70만원만 소득으로 반영되며 임시소득이므로 3개월 평균금액으로 분할 반영되어 수급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으나 개강 등으로 해당 기초수급 대학생의 임시소득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수준으로 수급액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예시)수급자의 ㅇ마트 희망근로 장학제도 참여시 실질소득 증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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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업체는 방학기간 동안 저소득 대학생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연간 최대 800만원 수령 가능. 이때 지원 성격을 구분하여 임금 200만원(월100만원), 장학금 20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기초수급 대학생이 대형마트가 주는 근로장학금으로 2학기 등록을 마쳤으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지원비가 절반으로 줄었으며 같이 일했던 일부 대학생은 기초생활수급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말에 장학금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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