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4일자 SBS 8시뉴스 ‘신생아 불법매매 기승’ 보도에서 “입양특례법 상 아동매매 금지 규정은 있으나,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아동복지법 (아동 매매 및 불법 입양알선 관련)
금지 행위 |
처벌조항 |
제29조(금지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 하는 행위 |
제40조(벌칙)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입양특례법 (불법 입양알선 관련)
입양기관 허가 조항 |
처벌조항 |
제10조 ① 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7조(벌칙)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 알선 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2-2023-8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