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1일 “우체국 맞춤형엽서 인터넷 신청화면의 ‘독도 이미지 사용 유념’ 표기는 저작권 관련 약관개정으로 삭제해야 했으나, 확인하고 수정하지 못해 즉시 시정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10일자 헤럴드경제 <이상한 대한민국 우체국 “독도 이미지 삽입은 안돼”>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일본의 발행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 2004년 1월 독도의 자연을 소재로 기념우표를 발행한 바 있다.
현재 독도를 소재로 한 나만의 우표, 고객맞춤형 우편엽서는 고객의 신청에 따라 별다른 제약없이 발행하고 있다.
2011년 11월 경북도청 독도수호과에서 요청해 발행한 맞춤형엽서(사진=우정사업본부) |
다만 고객맞춤형 우편엽서 ‘독도관련 이미지 사용시 유념’ 사항을 표기했던 것은 제작신청 사진 중 독도사진의 경우 개인 촬영이 어렵고 항공촬영 한 것이 대부분인 관계로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또 엽서 수탁제작기관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접수시마다 확인절차를 거치기 어려워 2006년 이전에 유념사항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약관개정으로 저작권 문제는 신청인 책임사항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엽서주문시 유념사항을 삭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문의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우표팀 02-2195-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