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일 “국내 터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설물은 규모를 기준으로, 대형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른 1, 2종 시설물로, 그 이하 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구분돼 관리 중이다.
1, 2종 시설물은 5만 9000개이며, 1,2종 외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11만 4000개이다. 이중 1,2종 시설물은 구조물의 상태에 따라 등급(A~E급)을 부여·관리되고 있으며 주기적인 정기점검과 정밀 안전진단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직접 점검과 진단을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업체로, 적정한 수준의 전문인력과 진단측정장비를 보유해야 하며, 시설안전공단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결과를 평가해 부실진단을 방지하고 있다.
※ 시설물 안전점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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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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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종 시설물 |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정밀점검 : 1~3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 : 4~6년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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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시설물 |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정밀점검 : 1~3년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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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특정관리대상시설 |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
* 구조물의 상태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 A : 문제점이 없는 상태,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 발생,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발생, D :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E : 즉각 사용금지 및 보강·개축 필요
국토부는 “D, E급 시설물은 매년 실태점검을 시행, 특별관리 중으로 올해도 11월 15~30일 D, E급 시설물(39개)의 안점점검 이행실태와 시설물 보수ㆍ보강 현황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사용제한(10개), 보수·보강 완료(4개), 보수·보강중(15개), 소요예산확보 등(10개)의 조치가 취해졌다.
국토부는 또한, “터널의 경우, 통상 500m이상의 터널을 1,2종 시설물로 관리하나, 500m 이하 터널 중에도 중요한 터널은 1,2종 시설물로 관리 중”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터널은 105개로 전체의 4.2%를 차지해 일본(51.3%)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향후 노후화 진행에 대비해 철저한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종 시설물은 3차로 이상의 터널, 고속·도시철도 터널이며, 2종은 고속·일반국도의 터널과 100m 이상 지하차도, 특별·광역시의 터널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국토부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에서 주요 터널, 교량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시설물은 2종 시설물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 중으로, 이를 통해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4일 “한국도 30년 넘은 터널 54개는 C등급”이라며 “연 2회의 정기점검도 영세한 안전진단기업의 육안조사에 의존하고, 정부가 500m이하 소규모 터널관리는 사실상 방치해 서울시내 50년 이상된 터널의 경우 누수·균열 등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2-2110-8393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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