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일 권익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곽진영 건국대 정외과 교수가 부교수 승진을 위해 자기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보도에 대해 “두 논문은 타인의 논문을 표절한 부분이 없으며, 더구나 승진상 이익을 보거나 혜택받은 바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두 논문을 제외하더라도 부교수 승진을 위한 논문 충족 조건을 이미 다 채웠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13일자 조선일보의 “곽진영 권익위 부위원장, 승진위해 자기 논문 표절 의혹”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2006년 학회지 ‘국제지역연구’에 게재된 ‘동아시아 거버넌스와 NGO연대’와 같은 해 학회지 ‘Korea Observer’에 실린 ‘NGO 네트워크를 통한 동아시아 파트너십’ 등 두 논문에서 자기 표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NGO 네트워크를 통한 동아시아 파트너십’ 논문(영문)을 연구 세미나에서 먼저 발표한 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시의적 중요성을 깊게 인식해 ‘동아시아 거버넌스와 NGO연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초국적 연대 사례’ 논문(국문)을 별도로 작성해 추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두 논문은 그 성격상 이론 틀과 논점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게재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실 02-360- 6501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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