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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 세입예산안, 최근 과징금 부과추세 고려한 추정 금액

2013.11.1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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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경제신문의 <공정위, 내년 과징금 7천억원 부과한다…재계 ‘불만’> 및 <대규모 세금 추징…‘슈퍼稅風 ’에 숨죽인 기업>과 관련해 “2014년 공정위 세입예산안 6953억원은 최근 3개년도 평균징수결정액 및 평균수납률 등 그동안의 과징금 부과 추세를 고려해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향후 반드시 달성해야 할 세입목표액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시 개별 사건별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회수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만을 고려한다”며 “만일 관련 법령을 벗어나 특정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과징금을 무리하게 부과할 경우 법원에서 패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공정위가 과징금 감경사유를 축소하려는 것은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여 법 위반억지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 과징금을 보다 많이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과징금 감경을 축소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면 향후 과징금 징수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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