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자 국민일보 <술 산업까지 ‘마구잡이’ 규제완화?> 제하 기사에 대해 “주류는 전통주 활성화 차원의 전통주 통신판매 이외에는 어떠한 주류도 인터넷 통신판매를 허용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항공사 기내판매의 경우 기내에서 직접 대금결제를 하고 주류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인터넷 예약주문만을 허용하고 있다”며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대금결제, 배송 기능의 표시는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주류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세원관리, 국민건강, 청소년 음주예방 등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촉진 측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일보는 “이달부터 항공사 면세점 주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02-397-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