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동휠체어 장애인의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은 차량개발·개조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국가재정 문제, 안전성 문제 등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부산시청서 지하철서…장애인 차별 철폐 외친다’ 제하 기사에서 “장애인이 시외로 이동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기차뿐이며 고속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현재 일반철도·고속철도, 시내버스에는 전동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마련돼 있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장애인이 주위의 도움으로 수동휠체어 장비를 접어 수하물 적재함에 보관 후 버스 내 안전띠가 설치된 좌석에 탑승은 가능하나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채 승차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시내버스의 경우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쉬운 저상버스 5338대(보급률 16.4%)를 전국적으로 보급해 현재 운행중에 있다.
올해도 국비 378억원을 지원해 추가로 80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2026대(도입률 73.7%)를 운행중에 있다.
국토부는 국비 55억원을 지원해 추가로 27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휠체어 장애인의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은 국가재정상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해결이 곤란하지만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조만간 장애인 이동실태조사와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