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민영주택 소형 의무비율 폐지, 재건축 단지에 적용 안돼

2014.04.17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17일 “국토부장관 초청 주택업계 간담회를 통해 폐지하기로 한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60㎡이하 20% 이상)은 ‘입주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민간택지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강남 재건축 단지에만 사실상 혜택’ 제하 기사에서 “과밀억제권역에는 300가구 이상 지을 수 있는 민간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규정 폐지는 주로 재건축 단지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에 대한 시도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중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1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식품부, 내부거래 제외 총지출 순불용액은 5657억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