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국토부장관 초청 주택업계 간담회를 통해 폐지하기로 한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60㎡이하 20% 이상)은 ‘입주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민간택지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강남 재건축 단지에만 사실상 혜택’ 제하 기사에서 “과밀억제권역에는 300가구 이상 지을 수 있는 민간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규정 폐지는 주로 재건축 단지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에 대한 시도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중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