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9일 “민간잠수사는 개인별 1일 2회 이하의 잠수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잠수사 신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업체 작업감독관과 함께 해경이 잠수사별로 잠수시간, 횟수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대책본부는 8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사고대책본부 ‘해경 구조현장 통제 불능 상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잠수횟수 1일 4~5회, 잠수부 신원조차 파악이 안되며 잠수사 입수 전후 건강상태 체크 등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고대책본부는 30년 이상 경력의 현장 잠수팀장이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군기준에 준하여 잠수사 입수 전후 개별 신체나 감정 상태 등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잠수사 건강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기 위해 현장 최일선인 바지선에 해군 잠수 전문의 1인과 민간 응급구조전문의 1인, 응급구조사 2인을 24시간 상시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061-540-3056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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