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으로 감축하고자 작업중지권한을 강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등으로 노동자 안전을 도모한다.
또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5일제를 추진하는 등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한다.
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부 소관의 6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취약 사업장 재해를 감축하고, 신속한 산재 처리와 함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에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바,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업종·규모·종사자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한다.
원·하청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도입하며 건설 발주·설계·감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도 확대한다.
아울러 실효적 산재예방을 위해 처벌조항 신설 및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 위험성 평가를 개선하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함께 중대재해 수사체계 확충 및 신속처리를 추진한다.
특히 법정 재해조사기간 경과 시 선지급,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신설,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등으로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한다.
신산업 안전기준을 법제화하고, 감정노동 보호 대상 확대·조치 강화는 물론 과로사·과로자살 방지, 야간노동 규율을 신설할 계획이다.
◆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사회적 논의로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AI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구직자 및 재직자에 AI 교육을 지원하며,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용서비스 혁신과 함께 '(가칭)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정의로운 노동대전환을 지원하고자 재취업 등 공정한 전환지원 로드맵을 마련하며 내연차·철강 등 전환업종 지속 발굴해 지원을 늘려간다.
이주노동자 취업은 통합 지원하는 바, 외국인력 수급 설계와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이주노동자 법·제도 정비,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등 고용허가제를 개선한다.
노동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 숙련 인력 지원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일터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임금체불은 1조 미만으로 감축하고 공정임금으로 격차를 해소한다.
먼저 일터 기본법 제정과 함께 5인 미만·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을 확대하고 사전 예방형 선제적 근로감독으로 전환한다.
특히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고,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고 파견수수료 상한을 설정한다.
임금체불 근절 방안으로는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확대,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최저임금위 운영 및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으로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한다.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택배의 경우 계약갱신권 실질적 보장과 과로사 방지를, 배달은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화물은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취약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를 정착하고 취약노동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며, 초기업 수준의 노·사 교섭을 확산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함께 노동교육 교과과정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법무부에 노동법원을 설립하고, 노동위원회에는 특고·플랫폼 등 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한다.
특히 산업별·지역별 등 교섭을 촉진하는 바,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자율교섭 체계구축 및 집단교섭 모델 개발·확산, 초기업 교섭 참여 공공조달 민간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대화와 참여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경사노위 활동을 개선하고 산업별·지역별·업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도 활성화한다.
이같은 과제로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고 노동자 참여 확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며, 사회적 대화와 근로자 참여 확대로 권리보장 및 직장 내 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연간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갑질 없는 일터 조성으로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든다.
먼저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하고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을 개선한다.
특히 주4.5일제를 추진하고자 중앙·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주 4.5일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 노·사 자율 확산 촉진·지원 등을 진행한다.
'쉼이 있는 일터'를 구현하고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를 개선하고, 퇴근·공휴일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설, 난임 유급휴가 확대 등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을 신설하고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급과 함께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자동육아휴직 제도 도입,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금 인상·지급방식 및 대체인력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추진과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 자격을 갖춘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고용정책의 혁신으로 지역 중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먼저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국민 역량강화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직업계고·폴리텍(전문대) 현장 연계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서비스 정책의 혁신과 조직기반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고용 서비스 분야 역량 강화를 통한 고용서비스 질 제고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제정해 중앙 지원-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초광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복지·돌봄·교통 지원 등 사회임금으로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고용안전망도 확대하는 바, 구직촉진수당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동취약계층 노동복지카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이밖에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복원 및 지원사업 혁신, 청년부터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설 추진,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에게 고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취약계층 취업지원과 일할 기회 확대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또한 창출할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2-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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