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12일 “세월호 수색구조에 참여하는 모든 민간 잠수사에게 비밀유지를 요구한 것은 현장 작업 참여과정에서 취득한 수색구조 진행 관련 내용, 수색구조 성과, 영업비밀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자신과 경업자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대책본부는 11일 JTBC 9시 뉴스에서 “해경이 수색과정의 외부 발설을 금지하는 각서를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해양경찰은 세월호 수색구조에 참여하는 모든 민간 잠수사에게 ① 비밀유지, ② 안전사고 예방, ③ 업무 수행능력 검증과 관련된 서약서를 작업시작 전에 받고 있다.
비밀유지는 현장 작업 참여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수색구조 진행 관련 내용과 수색구조 성과, 영업비밀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자신과 경업자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은 수색구조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의 규칙과 지시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업무 수행능력 검증과 관련된 서약서는 수색구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잠수사에 대해 해양경찰이 직권으로 업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서약서는 실종자 및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고 잠수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한편 개인의 돌발행동에 따른 수색현장의 혼선을 방지하며 수색작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해양경찰의 무능과 알 수 없는 이해관계 등의 외부유출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서약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30일 민간인 잠수사 故 이00씨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발생 당일부터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바지선은 4층 선미 외판 절단 작업을 위해 작업 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교체했다.
특히 “4층 선미 다인실 수색작업은 실종자 잔류 추정 인원수의 다과에 관계 없이 마지막 한명의 실종자까지 최선을 다해 찾기 위한 것이며, 처음부터 인양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의 :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대변인실 061-540-3051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수부, 실종자 수색 해경에 책임전가 안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