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율, 당기이익의 일정비율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음달 초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 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25일 매일경제신문의 <순이익 60%는 써야 세금 안낸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매일경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세율이 10~15%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이 한 해 동안 투자, 배당, 임금증가액 등으로 당기이익의 60% 이상은 써야 기업소득환류세를 물지 않게 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