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재정비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의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 제하 기사에서 “주택의 구조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배관 등 설비 노후 정도와 층간 소음 등 주거편의 정도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