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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부분틀니 건강보험 중복 급여 적용

2014.09.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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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중복급여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분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복 급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 이후, 급여적용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람은 8월말 현재 기준으로 1만 3897명이며 당초 추계한 대상자 월 약 7000명보다 상회하고 있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일자 한국경제의 “틀니와 중복 안돼…임플란트 보험 ‘효과’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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