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국민주택 등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원칙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무주택자 청약우대’ 사실상 폐지…다주택자 감점 없애>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현재 국민주택 등은 1세대 1주택 원칙에 입각해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공급 중이다.
다만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로 한정돼 있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세대주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불편해소가 주된 목표이다. 무주택 세대이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허용하되, 1세대 1주택 원칙은 당초와 같이 견지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