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시행된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규정의 규율대상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중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8일자 경향신문의 “대기업 총수일가, 각종 편법 동원 상속·증여세 제대로 안 내”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당초안과 달리 규율대상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기사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초안은 규제대상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으로 정했으나 나중에 입법예고한 법안은 각종 예외를 인정해 대상 재벌 계열사를 절반 정도로 줄였다고 보도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044-200-4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