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 보험료 자동인상 아니다

2014.09.22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경제신문의 <저금리의 역풍…보장성 보험료 오른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표준이율 산출방식이 변경돼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험료의 자동 인상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시중금리와 과도한 격차를 보이는 현행 표준이율 산출방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나,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이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금융위는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과는 별도로 보험사의 자율적인 보험료 산정을 제고토록 해 보험사간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건전한 보험료 인하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따라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적정한 수준의 책임준비금이 적립되도록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표준이율은 3.5% + 안전계수×(시장금리-3.5%)로 계산된다.

현재 새로운 표준이율 산출방식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표준이율은 적정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준이율로 표준이율의 하락이 반드시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서울경제는 관련 기사를 통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표준이율 산출 공식이 전면 개편된다. 내년 표준이율이 0.25%포인트 인하되면 종신·정기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새 표준이율은 3.25%가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56-9835,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02-3145-823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총리실 산하 위원회 업무추진비 불법집행 사실 아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