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기령 20년 이상의 노후기는 23기가 아닌 13기”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머니투데이방송에서 “생산된 지 20년이 된 노후 항공기는 전체 290기 중 7.9%인 23기에 달하지만 노후 항공기에 대한 기준이나 이착륙 횟수에 대한 기준·제재수단은 전무하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현재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의 평균 기령은 10.35년이며, 기령이 20년 이상인 항공기는 총 13기로 4.4%이다.
항공기는 인가받은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계속적인 정비행위가 이뤄지고 사용수명이 있는 부품은 정해진 시기에 교환되므로 항공기의 사용연한(운항수명)에 대한 국제기준은 없다.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항공기의 기령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20년간 발생한 국적항공기 사고와 기령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토부는 노후 항공기 관련 추가 정비항목의 정비프로그램 반영 여부와 이행실태 감독을 강화하고,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에 대한 조기 송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공사는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에 대해 기체 피로도 점검, 항공기 주요 기골에 대한 수리·개조 적합성 검사 등과 같은 특별 정비방식을 적용해 항공기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