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1일 “K-11 복합소총은 전자기 유도방식에 의해 작동되는 화기이나 단순히 자석만을 갖다 대어서는 탄이 발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KBS와 MBC, YTN 등 언론의 ‘자석만 대도 격발되는 K-11복합소총’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은 입장을 표명했다.
또 “탄이 발사되는 원리는 방아쇠를 반드시 당겨야 하며 탄은 격발신호가 부여되고 회전수가 계수돼야만 폭발이 일어난다”며 “5월 국방기술품질원 실험은 1차사고 보완이후 총기의 격발신호(조준경내 ‘격발완료’ 표시) 발생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실제 탄은 발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법에 정해진 기품원 품질보증 업무를 개발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번 품질보증 대상탄약은 2차 폭발사고 후속조치에 따른 기술변경 시험용(사표 최신화/수락시험용 1000여발) 탄약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용 탄약에 대해서 개발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가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방사청은 밝혔다.
아울러 양산단계 탄약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 품질보증활동 주관업무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의 : 방위사업청 기동장비사업팀 02-2079-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