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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 변함없다

2014.10.3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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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의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머니투데이의 < “무주택 서민들 내집마련 더 힘들어졌다”>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지난 29일 1순위 자격기간 축소와 민간공급 아파트 100% 추첨제 등의 내용을 담은 ‘청약제도 개편안’을 내놓자 무주택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은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 간소화와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불편 완화,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주택 등의 경우 현행 무주택세대에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던 것을 ‘세대주’ 요건만 폐지한 것이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로 변경해야 하고, 당첨된 뒤에도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당첨취소가 되면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전 세대원이 국민주택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현행 무주택세대에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수도권 1순위(2년이상 가입) 요건 완화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청약기회와 주거선택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 폐지는 주택시장 여건을 반영해 유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점(최대 32점)을 받고 있는 반면 유주택자는 이미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음에도 추가로 유주택으로 인한 이중 감점(-5~-10점 이상)을 받고 있다.

85㎡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지자체 자율운영은 청약경쟁이 상당할 경우 지자체가 판단해 현행과 마찬가지로 운영이 가능하다.

- 40%까지 가점제 적용은 변함이 없다. 다만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내 무주택자들이 많다면 지자체장이 현행과 같이 최대 40%를 적용한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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