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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충격흡수시설 노후·파손·미인증 제품 보수·교체 중

2015.01.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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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도상 충격흡수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일제 조사를 실시해 노후·파손 및 미인증 제품은 보수하거나 교체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5일 MBC 8시뉴스의 <충격흡수시설…사고나면 무용지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뉴스는 지난 19일 발생한 국도44호선 강원 인제 도로점용허가지 화단분리대 충돌 교통사고에 대해 국도상 교통사고와 관련, 충격흡수시설이 미인증 제품 사용과 관리소홀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도된 모래채움통 등 일부 충격흡수시설은 2005년 성능인증 의무실시 이전에 설치된 제품으로 제도 시행 후부터 단계적으로 인증제품으로 교체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2001년 7월 성능인증 기준 마련, 2004년 6월 성능인증 시험장 설치·운영 후 2005년부터 성능인증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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