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14년 재정집행실적, 한국은행과 상반되지 않아

2015.01.30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는 30일 한국경제신문의 <기재부의 재정집행률 부풀리기> 제하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기재부는 “정부의 2014년 재정집행실적(98.2%)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결과로 당초 계획을 근접하게 달성하였음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민간·정부 부분의 전체 경제활동 결과를 보여주는 한국은행의 발표와 상반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의 재정집행 관리대상사업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SOC, 서민생활안정 등 일부사업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단체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통계의 정부부문과는 대상 사업, 대상 기금, 대상 공공기관 등의 포괄범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재정집행 관리대상사업 현황>

 

재정사업

예산(기관수)

기금(갯수)

공공기관(갯수)

전체재정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내부거래 등

54개

65개

304개

재정집행

주요사업비

43개

40개

33개

 

기재부는 또한 “2014년도 계획 대비 집행률 98.2%는 최근 5년간의 집행률 산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산출했으므로 왜곡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연도말 국회 확정예산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재정집행 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4년도 집행률 98.2%는 당초계획 대비 최종 실적에 대해 과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라며, “이는 계획 수립이후 예산이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상시 변동분을 고려한 계획의 수정, 보완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연도중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각종 변동분을 반영한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을 비교하더라도 2014년도 집행실적은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인 2012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 현액 대비 집행률(%) : (10) 94.3, (11) 95.4, (12) 96.0, (13) 94.6, (14)95.5

한국경제는 “1.21일 개최한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정부가 2014년 재정집행률이 98.2%(299조 4000억원 중 294조원 집행)를 기록했으나 23일 한국은행의 ‘2014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치)’는 정부 발표와 상반되는 내용의 결과가 나왔으며 이에는 왜곡된 기재부의 재정집행률 통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 (6조원) 등 6조 6000억원의 기금 증액분이 통계에 빠져 있어 이들 기금을 포함하면 집행률은 낮아지며 의도적으로 이를 외면했다”고 보도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세액공제 전환은 과세형평성 면에서 대부분 전문가 동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