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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전환은 과세형평성 면에서 대부분 전문가 동의

2015.01.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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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 매일경제신문의 <능력도 없는데…함량미달 정책 내놓고 국민설득 못시켜 진땀>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기재부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하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류기준에 따르면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150% 이하자로 구분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근로자의 총급여 5500만원이 중산층 기준에 해당하며 상위 약 10%에 해당하는 총급여 7000만원은 고소득자로 분류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자는 상위 약 10%(2013년 귀속 기준)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인 자영업자는 고소득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기재부는 “기사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근로소득자만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고 했으나,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에게는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공제 혜택 자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와의 세부담 형평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제도 등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연소득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로 상정하고 이번 연말정산을 설계했다. 근로소득자는 이 기준이 고소득자일 수 있지만,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했을 때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한 전직 세무관료는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개인사업자까지 놓고 봤을 때 연소득 7천만원이라는 기준은 고소득자 기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자만 세금을 더 토해내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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