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9일자 머니투데이의 “위장중소기업에 레미콘 배정 조달청 책임” 제하 기사와 관련해 “문제가 된 화창산업(경기 양평 소재)은 위장 중소기업 공표일이었던 지난 28일까지 중기청에서 인정한 중소기업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조달청은 이를 근거로 물량을 배정한 만큼 조달청에서 법 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조달청은 중기청으로부터 위장중소기업 명단이 통보되면 즉시 계약조건에 따라 배정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날 개정된 판로지원법 시행 이후에도 조달청에서 화창산업에 레미콘 관수물량을 배정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참고로 개정 판로지원법은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기업이 대여 또는 채무 보증한 업체는 중소기업 경쟁입찰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의: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070-4056-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