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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증가, 세법 개정에 따른 영향 아냐

2015.02.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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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자 국민일보의 <6597만원 근로자, 환급액 절반이상 줄어> 제하 기사에 대해 “2013년 대비 작년 결정세액이 91만원 증가한 사례로 제시한 A씨의 경우 결정세액 증가는 주로 급여 244만원 증가, 교육비 지출 288만원 감소, 기부금 지출 56만원 감소에 따른 것”이라며 “세법개정에 따른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사에 나온 A씨의 결정세액 증가는 (급여 증가액 244만원 + 교육비·기부금 감소액 344만원)×15%=약 90만원이다.

기재부는 “작년 급여 및 공제지출액에 2013년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경우 결정세액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계산됐다”며 “총급여 5500~7000만원 구간은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이 평균적으로 2~3만원 증가한다는 정부발표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일보는 “국민일보는 “10년차 직장인 A씨의 ‘14년 연소득은 6697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소득은 244만원 올랐으나 ’14년 소득세 결정세액은 ‘13년 360만원에서 1년 새 451만원으로 91만원 올랐다…’세금폭탄‘이 현실화 되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재과 044-215-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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